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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19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722,854원과 그 중 655,261,860원에 대한 2016. 5. 4.부터 피고...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6.보증금액 990,000,000원, 보증기한 2022. 6. 29.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5. 7. 8.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5. 4.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55,261,86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 연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대지급금 2,986,564원, 보증료 488,210원, 연체보증료 1,600원, 위약금 12,984,620원의 채무가 각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722,854원(= 대위변제금 655,261,860원 대지급금 2,986,564원 보증료 488,210원 연체보증료 1,600원 위약금 12,984,620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655,261,86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5. 4.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9.까지는, 피고 B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7.까지는 각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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