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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3나80551
동대표지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동두천시 B 아파트의 동대표인 101동 대표 H, 102동 대표 I, 103동...

이유

1. 기초 사실 동두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피고의 제1기 동대표 임기 만료일이 2012. 12. 31.이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2. 11. 2. 당시 선관위원장이던 M이 개인 사업차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선관위원 중 연장자인 K의 주관으로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일정을 논의하고, 2012. 11. 7. 선관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2012. 11. 23. 선출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그리고 선관위는 2012. 11. 19. 회의를 열어 입후보자(103동은 C, 105동은 D, 202동은 F, 303동은 G)에 대한 서류를 심사함과 아울러 입후보자가 없는 나머지 동의 추후 선거일정을 논의하고, 2012. 11. 20. ‘입후보자가 없는 나머지 동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2. 11. 28.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아 2012. 12. 8. 선거를 진행하겠다’라는 공고를 하였다.

그 이후 선관위는 선관위원 중 일부 사퇴와 신규위촉 등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동대표 선거’라 한다)를 한 다음, 선관위원장이 “동별 대표자로 101동에 H, 102동에 I이, 103동에 C, 104동에 J, 105동에 D, 106동에 E, 202동에 F, 303동에 G(이상 8인의 동별 대표자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동대표’라 한다)이 선출되었음”을 각각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1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9, 12,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대표지위 무효확인 청구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동대표 선거 중 방문투표 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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