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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9 2018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52-20에 있는 덕 평 로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덕 평로 917에 있는 CU 편의점 이천 덕 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경미한 대물 사고 이기는 하나, 본 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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