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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1 2017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덕 평면에 있는 덕 평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장면 이 평 리에 있는 ‘ 대관령 스포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앙선을 넘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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