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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월륜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었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상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초범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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