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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39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앞을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의 우측 발 부위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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