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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8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등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평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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