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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에이스 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2:5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45에 있는 광흥창역 5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신촌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진행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정지선에 서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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