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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3 2012고정1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11. 18:30경 충남 당진군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2층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그곳 창가 타일에 집어던져 타일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옆에 있던 냉장고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옆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려 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1. 19:4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위 G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싸움을 벌인 후 피해자 F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찾아올 것을 요구하며 위 식당의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올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8. 11. 20:2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를 때 피해자 H(33세)이 다가와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디 한번 쳐봐라, 한번 쳐봐라’라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8. 11. 21:2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업무방해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위 I파출소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의 난동 장면을 채증하려고 하자 화가 나 J 등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내 머리를 깨지게 한 놈들 잡지 못하면 알아서 해,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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