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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7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22: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영하는 고시원 2 층에서 술에 취해 정 수기를 넘어뜨리고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 D가 이를 저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 D의 얼굴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딸인 피해자 E( 여, 28세) 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경 22:50 경 위 고시원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순경 F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G 지구대로 이동한 후, 그 곳 대기 석에 앉아 수갑을 풀어 달라고 소리를 치며 ‘ 씹할 새끼야, 좆 만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G 지구대 바닥에 소변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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