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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0. 18:1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E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발로 순찰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며 위협하고, 위 F의 상의 옷자락을 붙잡아 흔들고, 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0. 17: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등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 피해자 G(29세)에게 '개새끼야, 이새끼야, 나를 한번 쳐봐라, 여기가 한국이냐, 한국이면 날 쳐봐라, 너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개새끼야, 너네 경찰관이야 경찰관이면 나를 때려봐라, 개새끼야,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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