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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9 2012고단7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07. 1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서 ‘F’이라는 법명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승려인바, 2009. 8.경 위 E로 찾아온 피해자 C으로부터 이상행동을 하는 딸의 증세를 낫게 하기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기도를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 2009. 8. 26.경 위 E에서 딸의 이상행동을 상담하러 온 피해자 C에게 “몸에 잡신이 붙은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도비 177만 원 외에 불상 앞에 있는 방석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 다음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고 추가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E 근처 등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수용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700만 원을 횡령하고,

2. 2009. 8. 29.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딸만 기도를 해서는 효과가 없다. 사위까지 기도를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도비 100만 원 외에 불상 앞에 있는 방석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 다음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고 추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E 근처 등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수용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400만 원을 횡령하고,

3. 2009. 11. 4.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딸과 사위 기도만으로는 증세가 호전되기 어렵다. 남편한테 마가 껴서 그 기운이 딸한테까지 미치는 것이니 남편기도까지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도비 77만 원 외에 불상 앞에 있는 방석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 다음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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