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3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0. 15:00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호스트바 형태의 술집에서 일을 한다, 일당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거나 하루에 50만원씩 벌었던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달리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5. 17: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하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3.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 법무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집을 압류하게 되었는데 그 경비로 돈이 필요하니 차용하여 주면 그 집을 경매한 돈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5. 17: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은행 황금동지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