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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17』

1. 피고인은 2008. 9. 30.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은 마신이 끼였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된다. 마신을 떼어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비가 원래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주면 기도를 해서 마신을 떼어버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를 받더라도 기도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고, 기도비를 받으면 경마 도박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1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제 너에 대한 기도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나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면 된다. 나에게 있는 마신을 떼어내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마신이 붙어 있지 아니하여 마신을 떼어내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를 받더라도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고, 기도비를 받으면 경마 도박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경 기도비 명목으로 20,916,121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25,416,12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45,216,12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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