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3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법률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C은 서초구청 D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등 통합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C은 2014. 5. 14. ~

5. 16.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주민센터에서 A가 신청한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에 ‘반송된 내용증명 및 채권채무관계를 보증할 만한 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주민등록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평소 주민등록민원 업무를 위하여 공유하고 있던 동료 공무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망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인 F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211부를 발급한 후 2014. 5. 19. 위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케이제이에셋대부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에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권추심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12. 위 C에게 ‘반송된 내용증명’ 등이 누락된 F 등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