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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1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37-11에 있는 청소년염원복지재단에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재단 직원으로부터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청소년염원복지재단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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