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26. 경부터 2017년 12 월경까지 “ 무조건 싼 대출 ★ 자영업자 100% 대출★ 직장 인/ 업소여성가능★ 신용 불량자가능”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형 대부 업 광고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남 창원, 마산 일대 상가지역에 배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부 당일부터 하루에 2만 원씩 60 일간 상환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등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시 첨부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 2 제 1 항( 대부 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