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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정1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초 순경 대부 업의 등록 함이 없이 전단지에 ' 돈 빌려 드립니다.

'라고 적고 이자율과 연락처를 기재한 대부 광고지를 직접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2016. 12. 15. 이와 같은 광고를 본 대부 의뢰자 C(39 세, 여 )에게 390만 원을 변제 기일을 2016. 4. 19. 로 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부하고, 2016. 2. 22. D(32 세, 여 )에게 400만 원을 연이 자율 24.9%, 변제기 일을 2016. 5. 5. 로 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함이 없이 대부 업을 영위하고, 대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대부 업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횟수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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