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D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을 상대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5. ‘C는 D에게 1,127,691,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9나37000), 그 판결은 2011. 4. 20. 확정되었다. 2) D은 2014. 11. 12. E 주식회사에게 서울고등법원 2009나3700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서울고등법원 2009나37000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5. 2. 16.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09나37000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9. 9. 18. 서울고등법원 2009나37000 판결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시흥시 F 잡종지 16,5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6. 19. 매매를 원인으로 지급할 54억 원 중 매매잔금 10억 원에 대하여 2004. 7. 12. G에게 지급 갈음하기로 한 10억 원의 미지급금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10. 7. 추가약정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18. 선고 2004가합4758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라 한다) 정본에 기한 동시이행채무 1,578,737,340원 및 2005. 12. 27. 16억 원을 차용 내지 보관 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C에 각 지급 및 반환하여야할 일체 금원’ 중 3,399,816,79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8475,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9.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와 H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