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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6가단109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시흥시 E 전 494㎡에 관하여 2015.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F은 형제이고, F과 D은 부부이며, D과 피고는 남매이다.

나. D은 2015. 7. 23. 피고와 시흥시 E 전 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5. 8. 12. 접수 제615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6. D은 원고 A에게 179,192,756원, 원고 B에게 41,352,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58790), D이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5나1414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 시흥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G는 시흥시 H 988㎡(이하 ‘분할 전 H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다가 2015. 7. 22. 위 토지를 시흥시 H 전 494㎡(이하 ‘분할 후 H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한 다음, 분할 후 H 토지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G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5. 7. 23. 접수 제55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토지 중 G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D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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