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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500135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전소판결의 확정 등 1) 원고(2009. 11. 10.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지칭한다

)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및 H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51085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4. 2. 3. “소외 회사와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993,150원 및 그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하고, 위 전소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5. 1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예금채권, 망인의 K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타채247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09. 5.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9. 5. 22. 제3채무자인 K조합에, 2009. 5. 25.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J에 각 송달되었다. 나. H의 사망과 상속관계 1) H(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11.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L, 피고 C, D, E이 있었다. 2) 피고 B, D, E과 L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1591호로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하여 2015. 1.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C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4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2. 6.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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