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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16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이하 “소외 주식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4385호)을 제기하였다가 2013. 8. 29.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61260호)하여 2015. 3. 3.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61,076,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는 위 판결에 상고(대법원 2015다21196호)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6.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제579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4385호(서울고등법원 2013나61260호, 대법원 2015다21196호) 소송의 판결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7487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C는 2015. 3. 무렵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61260호 소송의 판결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적법한 추심권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원 중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 전에 이미 C가 피고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이미 C에게 이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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