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5634 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6. 9. 1. ‘원고는 피고에게 9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992).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위약금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5. 11.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3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563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와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7. 7. 6.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안산시 외 5인, 청구금액을 217,866,849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5230,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