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987( 피고인 A)』
가. 공인 중개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 경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이 관리하는 G 소유의 나주시 H 답 1884㎡를 I 외 1명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서 광주 농협 농성 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담 양에 공동 지분으로 매입하려는 땅이 있는데, 투자자 J이 아들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투자를 않겠다며 2,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5679(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F의 처 G 소유의 나주시 H 답 1884㎡ (570 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3. 1. 경 F에게 전화하여 “ 살 사람이 있으니 빨리 오라.” 고 하여 위 ‘E’ 사무실로 오게 한 후 F에게 A를 “ 이 사람이 부동산 대표다.
”라고 소개하고, A는 F에게 ‘E 대표 K’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E의 대표라고 거짓 소개하며 평당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 수수료로 요구하였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