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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66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5. 대전 서구 C 건물 116호 관리운영 회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D 소유의 위 상가 509호, 510호를 매수인 E에게 각각 9,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매도인 F 소유의 상가 512호를 매수인 E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중개하고 같은 날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 (G) 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건물 509호 매도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C 건물 입주 상가 주인과 전화통화)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 항,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사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것에 불과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인 중개사 법상 " 중개" 라 함은 부동산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 중개업" 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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