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04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24. 12:00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나주시 E에 있는 39.6제곱미터의 주택을 F에게 보증금 100만 원, 1년 차임 2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1. 녹취록
1. 피의 자 운영 사무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