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중개사무소 운영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경 경주시 G에서 ‘H’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I 소유의 ‘ 경주 시 J’를 K에게 113,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로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건의 중개를 하고, 합계 97,300,000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유사 명칭 사용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제 1 항 기재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L 공인 중개사 대표 A’ 이라는 명함을 제작 ㆍ 사용하여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0. 경 포항시 북구 M에서 ‘( 주 )N’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주시 O, P, Q, R, S, T, U를 매매대금 합계 4,70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등으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