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8 2017고단26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중개 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15.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대상물인 당 진시 D 소재 임야 및 전에 관한 매도인 E, 매수인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민원 서류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