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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0 2019고단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3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금융정보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횟수가 2회나 되는 점, 이 사건 계좌들이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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