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개인월변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이 부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 3%로 대출을 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2. 11:00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G으로 위 B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한 후, 위 B에게 ‘불안하여 분실신고를 했다’고 말하였으나, 위 B로부터 ‘퀵서비스 비용 15만 원을 내라, 아니면 분실신고를 빨리 취소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오전 오산시 H 소재 E은행 오산지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그 무렵 위 D빌라 앞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재차 위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G으로 위 B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1.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