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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법원에서 2012. 12.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투자 유치 활동을 하였던 사람인바, 사실은 E은 2008년 상반기 순손실이 약 79억 원에 이르는 등 7년간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회사 소유의 어선 12척 중 11척에 대하여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회사에 투자를 할 사람도 확정되지 않아 2008년 6월경 추진하였던 유상증자가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다가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E의 차용금 변제를 개인적으로 보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경 서울 강남구 F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E은 배 가격이 10~15억 원 가량되는 쌍끌이 어선 12척을 보유하고 있는 튼튼한 회사이다. 6월말에 E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할 사람도 정해져 있어서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으니 유상증자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갚겠다. 피고인도 개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E의 채무변제를 보증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08. 6. 16.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G가 전달한 피고인의 상환조건을 믿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E의 대표이사 K에게 즉석에서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같은 달 17.경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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