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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5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71』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2. 2. 2.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면서 ‘1996년 10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전 D 총재 E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수행기사 지원 이력서와 2012. 1. 30.자 국회사무총장 명의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즈음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사용하던 G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H의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의붓딸인 I가 2013. 2. 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 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2823호 사건')하고, 2013. 4. 26.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치권에 로비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H 회장이 지인을 통해 100억 원을 빌려 회장님을 형사고소하면서 구속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다. 제가 정치권에 로비를 하여 회장님의 구속을 막는 작업을 하겠다. H 회장 측이 100억 원으로 로비를 하니까 우리 쪽도 10억 원 정도는 로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단지 6개월가량 전 D 총재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달리 정치권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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