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 어업허가가 없는 선박( 기 선) 인 13t 급 D를 구입하였는바, 2014. 4. 8. 경 목포시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허가가 있는 선박( 어선) 인 7.93t 급 E를 F로부터 임차한 것을 계기로 어업허가가 없는 위 13t 급 D에 어업허가가 있는 위 7.93t 급 E의 어선 표지판을 부착하여 13t 급 D를 마치 7.93t 급 E 인 것처럼 표시하고 13t 급 D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조세 특례제한 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 등을 감면 받은 어업용 면세 유류는 공급이 허가된 어선에서 조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G와 공모하여 2014. 4. 8. 경 피해자 목포 수협으로부터 위 7.93t 급 E에 대한 어업용 면세 유류공급을 허가 받고 면세 유류공급카드를 발급 받았는바, 이를 계기로 G는 2014. 4. 23. 경 목포시 목포 수협 H 급유소에서 위 13t 급 D에 경유 1,600ℓ를 주유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급유소 직원에게 마치 위 7.93t 급 E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7.93t 급 E에 대한 면세 유류공급카드를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G는 위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13t 급 D에 주유한 경유 1,600ℓ에 대한 대금을 어업용 면세 유류공급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29,440원 상당의 면세 유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35,000ℓ 의 경유대금을 어업용 면세 유류공급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49,547,612원 상당의 면세 유를 공급 받았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12. 경 목포시 죽교동 북 항 선착장에서 위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