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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7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 중 공기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5. 경부터 2016년 9. 경까지 사이에 슬 로 바 키아에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2016. 1. 경 슬 로 바 키 아의 ‘ 질 리나’ 라는 도시에 있는 ‘B’ 백화점에서 CO2 가스를 이용하여 금속제 탄환을 발사하는 방식인 금속제 공기 권총 2 정, CO2 캡슐 20개, 구경 4.5mm 금속제 탄환( 쇠구슬) 1통 등을 2백 유로( 한화 약 25만 원 상당 )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10:00 경 부산 남구 신선로 325에 있는 북 부산 세관 통관지원과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공기 권총 2 종 등을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삿짐 3 곳( #4, #5, #8 )에 나눠 담아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금속제 공기 권총 2 정, CO2 캡슐 20개, 구경 4.5mm 금속제 탄환( 쇠구슬) 1통 등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수증, 이사 화물 모의 총포( 추정) 적발 보고서, 피고인이 소지한 총포 사진, 이사 물품 신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모의 총포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수사보고( 모의총 포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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