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48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1. 경 인천 중구 공항 동로 193번 길 40-3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 1 층, 세관 검사장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서 구입한 'B( 구경 : 4.5mm, 전장 : 340mm, 제조회사 : D)’ 공기 권총 1 정을 국제 등기 우편물을 통해 수입하려 하였으나 통관 절차를 진행하던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으로부터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정서, - 수사 의뢰, - 합동 조사서, 내사보고( 사건 접수 및 임의 제출 압수에 대한 건), 내사보고( 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첨부), - 총포여부검사결과서, 수사보고( 사격선수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 총포 등 판매, 수입 허가 확인),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제 1 항,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2,50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