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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8 2018고단76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 여, 13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1:00 경 이천시 E, 108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있던 중, 피해자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 왜 들어왔냐

나가!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베란다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 (GOLDEN SAVER-7000, 구경 5.5mm ) 을 가지고 거실로 들어와 베란다 쪽을 향해 탄알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1회 격발하고, 계속하여 위 공기 총을 들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 씨 발, 꺼져! 나가! 병신!”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공기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천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공기 총 1 정, 탄창 2개, 납 탄 456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총기의 허가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허가 없이 총포 소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특수 협박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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