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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270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직 무상 소지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업자 등이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경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각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불상일 시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여관 202 호실에서, 45 구경 총포에 지름 0.5mm 의 쇠구슬 탄환을 CO2 압축가스로 발사시킬 수 있는 공기 권총 1 정, 가스 분사기 4 점 및 전기 총격 기 1점을 방안에 있는 책상에 보관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 권총 1 정, 가스 분사기 4 점 및 전기 충격 기 1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 증거 목록 제 4 내지 6번)

1. 현장사진

1. 모의 총포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고합 81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공기 권총 소지의 점),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가스 분사기 ㆍ 전기 충격 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다만, 검사는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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