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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고합195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그 곳 저수지 수면에 있던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201-2 호) 이자 멸종위기 야생 생물 Ⅱ 급에 해당하는 야생 생물인 큰고니 1마리를 공기총( 구경 5.5mm )으로 쏘아 죽였다.

3.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 또는 그 부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일자 불상 경 전 남 고흥군 E 저수지 옆 논둑에서 총포인 공기총 1 정( 구경 5.5mm B83, 제조번호 7112) 을 습득하고, 그 무렵 불 상의 사람들 로부터 총포의 부품인 산탄 탄환 (5.5mm) 약 30개를 취득한 후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9.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용의차량 및 고니 사체), 수사보고( 고니 사체 엑스 선 사진 첨부)

1. 부검결과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6호, 제 19조 제 1 항 본문( 꿩 포획의 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8조 제 1 항 제 2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큰고니 살상의 점), 문화재 보호법 제 92조 제 1 항( 천연기념물 살상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 9. 18. 법률 제 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공기 총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와 큰 고니 살상으로 인한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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