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C 소유의 팬티 4장, 브레지어 1개, 속바지 3벌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딸 C 소유의 여성용팬티 2장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광명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이르러, 2층 계단가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빨래건조대에 있던 E의 손녀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4장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