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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2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4. 16:42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택 건물 옆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린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고 위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13:02경 서울 강서구 E빌라 앞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고 위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장을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CCTV영상이 담긴 CD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등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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