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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85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8.1.(781),952]
판시사항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산정방법

판결요지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신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사근동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9.12.12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평가기준일 1978.8.21)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 사근동 176의 15의 대지 인근혼성상가 일원에 포함되어 평당 금 350,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재결함에 있어서 한성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피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산정의 토대로 삼은 을 제7, 8호증의 각 2(감정평가서)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의 감정의뢰를 받은 한성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법 제29조 제5항 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모든 사정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가격을 따져 본 후 이 가격과 피고의 재결보상가격을 비교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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