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연천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포천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D은 포천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포천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각각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무항생제 인증농가인 ‘J’을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무항생제(인증번호 : Q) 친환경란, J”이라고 표시된 상표 포장지를 제공받아 2015. 4. 29.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위 ‘H’에서 자신이 수집한 일반 식용란에 마치 무항생 친환경란인 것처럼 위 상표 포장지를 부착한 다음 별지 1-1 범죄일람표와 같이 R식당 등 식료품점에 판매하여 도합 4,616,7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식용란 수집판매업 미신고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인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2.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 ‘H’에서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위 ‘H’에서 다른 농장에서 수집한 일반 식용란을 마치 자신이 유황성분이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