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 1층에 있는 D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실업주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1 등급 한우갈비살과 1 등급 한우갈비살의 마블링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 등급의 고기를 1 등급으로 등급을 높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충북 청원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1 등급의 한우갈비 약 5.9톤을 구입한 후,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D에서 한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1 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고 ‘한우고기, 1 ,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육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E로부터 구입한 1 등급의 갈비 중 약 2,987kg을 1 등급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235,97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축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미국산 갈비살과 국산 한우 갈비살의 마블링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산 프라임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60.69kg, 2013. 1. 10. 위 G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57.46kg, 2013. 1. 23.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263.89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