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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19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6. 2. 3. 법률 제 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2조 제 1 항은 금지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ㆍ 광고 대상으로 “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 을 열거하고 있는데, 축산물의 산지와 유통 날짜ㆍ방법도 그 거래상 중요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ㆍ 광고 대상에 해당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G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 제 32 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ㆍ 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② 제 1 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 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2015. 12. 31. 총리령 제 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52 조 (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 32조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ㆍ 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는 용기 ㆍ 포장 및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신문 ㆍ 잡지 ㆍ 음악 ㆍ 영상 ㆍ 인쇄물 ㆍ 간판 ㆍ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 물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품질 ㆍ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축산물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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