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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54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같은 해

4. 13.경 사이에 양주시 D에 있는 (주)E 작업장에서, 유통기한이 2014. 12. 5.까지인 호주산 냉동소건 10,988킬로그램을 2.5킬로그램씩 소분하면서 그 포장에 유통기한을 2015. 8.경까지로 표시하여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같은 해

4. 13.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냉동소건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여 그 중 6,152킬로그램은 F 등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4,836킬로그램은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위반확인서, 압류증, 압류물품 보관내역

1. 계산서(소건구입), 택배발송현황, 냉동창고 출고전표, 소건반출현황,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ㆍ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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