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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5. 30. 선고 2017누11148 판결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595 (2017.07.18)

제목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요지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BBB

변론종결

2018.4. 25.

판결선고

2018.5.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6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배우자인 강CC과 함께 2005. 12.경 이 사건 농지를 복토하여 밭으로 만들었고, 2006. 3.경 반송묘목 450주, 석류나무 50주, 보리수 50주, 매실 20주를 식재하였으며, 나머지 공간에 고구마, 콩, 고추 등을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넘게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배우자 강CC과 함께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위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 부부가 2014.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강CC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실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5, 11, 12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EE, 허FF의 각 증언에 의하면, 강CC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당시 'II건기'라는 상호의 선박부품 제조업, 'JJ'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업, 'GG독서실'이라는 상호의 독서실을 운영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얻어 왔는바(GG독서실에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독서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사업에 종사함에 따라 농사에 종사할 시간은 상당히 부족하였을 강CC을 도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일부 함께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8, 25호증, 을 제2, 5, 10 내지 19,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강CC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원고가 강CC을 도와 이 사건 농지를 일부 함께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 전 8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부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07. 6. 15.부터 현재까지 KK시 K동 1121-2 소재 HH빌딩 내 상가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다. HH은 2015년 기준 임대한 상가가 14곳에 이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이 매년 2억 원을 초과하며, 원고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HH에서 받은 근로수입 역시 3,600만 원 ~ 5,88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아들 강LL가 HH의 관리이사로서 실질적으로 HH빌딩을 관리하였고, 자신은 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임대료 징수, 관리비고지서 전달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허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HH빌딩의 규모, 임대한 상가의 개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양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08년 비영리법인인 'KK여성자치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임원(고문)으로 KK여성자치대학 운영, 다문화 멘토링 사업, 각종 월례회, 워크숍, 특강,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06. 5. 31.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KK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고, 당시 원고의 프로필에는 KK시 여성정책발전위원, MMMM재단 설립위원, YMCA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을 제17호증), 2012년 이후부터는 NNNNNN자문회 KK시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④ 2014. 4. 10. 기준 강CC의 농지원부(을 제9호증)에는 당시 원고와 강CC이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KK시 K동 201-2 답 1,828㎡ 외 12필지 합계 13,327.66㎡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서 벼, 과수 등을 재배하며 토지 전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15. 3. 19. 기준 원고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갑제5호증의 2)에는 원고가 KK시 KK면 KK리 874-12 외 5필지 합계 14,202㎡ 중 9,212㎡를 실제 관리하며 단감, 산딸기, 고구마, 관상수, 복숭아, 사과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중 이 사건 대토농지 2,582㎡(실제 관리면적 2,582㎡) 및 KK시 KK면 KK리 491 답 2,367㎡(실제 관리면적 78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합계 9,253㎡(실제 관리면적 5,841㎡)는 강CC의 위 농지원부에도 원고와 강CC이 자경하는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강CC과 함께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들의 면적이 넓고, 각 토지 사이의 거리가 멀며,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이 여러 종류여서 앞서 본 원고의 직업, 사회활동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토지를 전부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반송묘목 450주, 석류나무 50주, 보리수 50주, 매실 20주를 식재하였으며, 나머지 공간에 고구마, 콩,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송은 소나무에 비하여 희귀하고 경제성이 높은 반면에 재배 생산 과정이 다른 수종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많은 묘목 생산기술이 필요하며(을 제19호증), 다른 작물들 역시 씨 구입, 파종, 물대기, 관리, 시비, 제초작업, 병충해방제, 수확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여(을 제20 내지 24호증),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러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갑 제7호증은 2006년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소나무 구입내역이고, 갑 제10호증은 위 농지의 양도 무렵 소나무 반송 등을 판매한 내역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9호증은 대부분 강CC 명의의 농자재 구입내역이고, 갑 제16, 17, 21호증은 주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 이후 원고 명의로 각종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으로 가장 빠른 거래일자가 2013. 10.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 전 8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허FF은 GG독서실에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근무하였을 뿐이고, 임EE는 강CC의 친구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 증인 허FF, 임EE의 각 증언 역시 이를 믿을 수 없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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