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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정43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ㆍ 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 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B’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6부터 2016. 8. 13까지 거제시 C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B 사이트( 도 메인 주소 수시변경으로 불상 )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를 이용 별지 거래 내역과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 8개에 총 389회에 걸쳐 192,0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거나, 홀ㆍ짝을 선택하여 맞추는 일명 사다리 홀짝 게임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 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에 나타난 E, F, G 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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