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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50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부교육지원 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B 학교 2 학년 3 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아동 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1: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 학교 2 학년 3 반 교실에서 피해자 D( 여, 7세) 가 수업시간에 흥얼거리며 수업 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을 향해 사과하도록 시켰으나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큰소리로 말하라’ 고 하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하지 않자 ‘ 제대로 사과 안할 거면 집으로 가라’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팔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 자가 앉아 있던 자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임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수사보고( 사례 개요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0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 및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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