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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20. 선고 72나253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66]
판시사항

구관습법상 호주상속 남자 없는 경우의 상속범위

판결요지

의용민법 하에 있어서는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모가 처에 우선하여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참조판례

1969.2.4. 선고 68라1587 판결 (판례카아드 87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155 판결요지집 민법 제980조(1)620면)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경기 고양군 벽제면 고양리 산 35 임야 2정 3반 4무보에 관하여1967.7.29.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8059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2는 같은 임야에 관하여 1967.8.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86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같은 임야에 관하여 1968.5.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99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청구취지기재 임야(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은대로 피고들명의로 소유권취득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임야는 원래 경주이씨 국당파종중 소유로서 망 소외 1, 2, 3 등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그들 3인에게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 1은 이사건 임야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소외 4와 공모하여 임야대장등본을 위조하여 청구취지에 적은대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한 후 피고 2, 3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앞에든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수탁자들을 위한 보존행위로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수탁자인 망 소외 1의 상속인 인가의 집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제적 및 호적등본,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일정시인 대정 8년 12월 24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소외 5가 호주상속을 하고 망 소외 5는 1935.6.2.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소외 6이 호주상속을 하고, 망 소외 6은 1950.7.2. 호주를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용민법 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처에 우선하여 모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는 관습이었다 할것이므로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망 소외 6의 모인 김씨가 같은 망인의처인 원고에 우선하여 같은 망인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위 김씨는1961.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상속재산(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건의 경우 이건 임야도 포함)은 민법 제10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김씨의 자녀인 소외 7 및 소외 8이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은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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