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면장개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 개인이 면장직인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발행인란에 직인이 압날된 경우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피고 개인이 발행한 진정한 약속어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2. 4. 19. 선고 71나14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약속어음)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채택의 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갑제1호증은 이 사건 청구원인이 된 약속어음으로서 그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발행인란에 담양군 대전면장 피고로 기재하였으나 대전면장의 장에 X표를 하여 이를 지우고 있으며 그 밑에는 위 대전면장의 직인이 압날되어 있고 피고 사인은 그 명하에 압날된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인 담양군 대전면장이라고 기재된 우측(직인 의 우측)에 압날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장자에 X표가 없다면 이 사건 어음은 피고 개인이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전면장이 발행한 어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장자를 X표로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직인이 압날된 경위에 대하여 이를 밝히 지 아니하고서는 피고 개인이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 개인이 면장 직인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면장직인의 인영은 그 직인으로서 진정한 것이라는 것이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점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이를 피고 개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라고 하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사건 원고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의 증언내용을 검토하면 '증인은 피고가 증인의 망부 소외 3에게 이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증인의 망부는 이를 원고에게 1968.4.25 배서양도한 사실을 망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증인이전에 이 사건 어음을 볼 때에는 면장이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 이를 보니'장'자가 지워져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어음을 안다는 것뿐 그 발행의 경위와 상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심에 이르러 위 증인은 '증인은 증인의 망부로 부터 사망전에 본건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말을 들은바 없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증언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은 발행인난의 기재와 날인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정한 기재와 날인이 무엇인가를 더 밝혀 보지 아니하고는 위 증인의 제1심 증언만으로서는 위 갑제1호증을 피고가 발행한 진정한 약속어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은 필경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그 기재내용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한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